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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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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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제외 사업과 근로자
고용insurance법 제7조의 적용제외 사업과 제8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는 insurance가입자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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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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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가입자 및 insurance관계 (insurance관계의 성립과 소멸)
Ⅰ. 서설
1. 고용insurance의 의의 와 기능
2. insurance관계의 성립과 소멸
insurance관계의 성립과 소멸, 고용insurance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고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당연가입 사업주가 당해 사업 중에 피insurance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최초의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insurance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3. 의제 가입
1) 의의 및 성립일
당연가입 사업자 및 근로자가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임의가입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임의 가입으로 insurance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법학행정레포트 , 보험가입자 보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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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성립일 (11조 1호)
①당연 가입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②적용 제외 사업에서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2. 임의가입
1) 적용범위(9조 2항)
적용제외사업(7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따
2) 해지(9조 3항)
사업주 및 근로자가 insurance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insurance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따
3) 성립일 (11조 제 2호)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2) 해지(10조3항)
사업주 및 근로자가 insurance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insurance관…(생략(省略))
설명
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고용insurance법상의 insurance관장자는 노동부장관이 되며, insurance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된다된다.
Ⅱ. insurance관계의 성립
1. 당연가입
1) 적용범위 (7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