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인격권상충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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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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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는 그 이전의 ‘정정보도’와는 다른 것으로서 민법상 원상회복 수단으로 인정되는 진정한 의미의 ‘정정보도’이며, 이는 신청인이 원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槪念이다.
이후 1995년 정간물법 개정을 통해 ‘반론보도’라는 槪念을 정식 법률용어로 사용하기 스타트했으며, 종래의 반론보도청구뿐 아니라 정정보도청구까지도 신청인이 원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액세스권은 언론을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광의의 언론접근권과 자기와 관계가 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 내지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 내지 해명권 등 두 가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반론권은 넓은 의미에서 언론에 접근해 언론을 이용할 수 있는 보도매체이용접근권인 액세스권의 하나다.언론과인격권상충에관 , 언론과인격권상충에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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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본 연구는 언론과 인격권 상충의 발생과 해결에 대한 연구로서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사안과 그동안 나왔던 언론분쟁소송의 판결을 중심으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중재 및 해결 example(사례) 를 分析했다.
우리의 언론관계법은 이 두가지 액세스권의 내용중 ‘반론보도청구권(정간물법 제16조, 방송법 제91조)와 ’추후보도청구권(정간물법 제20조, 방송법 제91조 8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따 그리고 이 두가지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에 반론보도를 신청할 수 없다.
언론과인격권상충에관
레포트/법학행정
언론과인격권상충에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관련법의 문제와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問題點)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했으며, 이의 방향을 법적인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했다.
현대적 의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이나 意見(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알권리, 엑세스권, 반론권 등을 포괄한다. 이는 가급적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 또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반론’과 ‘정정’ 두 槪念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현실과 법규定義(정이) 괴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key point(핵심) 적…(To be continued )
다.언론과인격권상충에관
언론과인격권상충에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