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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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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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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부분 중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된 글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 입니다. 그러나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대리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


순서
- 불법행위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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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허용범위
6. 대리권의 소멸


다. 결국 간접대리는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한다. - 법정대리는 행위 무능력을 보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사자는 전달하는 일만 한다. 그러나 사자에 의해서 의사전달이 되었다면, 사기, 강박은 갑을 표준으로 한다.

- 사자는 신부름 꾼이다.


2. 대리의 허용범위
대리의 의의
5. 대리권의 제한
설명
-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결과 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행위이다.
3. 대리의 종류

-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준하는 행위이다.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사자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다. 대리는 갑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 사실행위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대리권의 의의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 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대리인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을 경우에는 취소가 된다. 대리는 법률결과 가 본인인 갑에게 미친다.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재산행위가 아닌 것 예를 들어 신분행위는 대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간접대리는 진짜 매매를 한 사람이 법률 주체이다.
본문일부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법률행위
목차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갑이 사기 당했을 경우나 을이 당했을 경우에 취소가 된다. 간접 대리는 대리가 아니다.
법률해위 중에서도 매매, 교환, 임대차 즉, 재산행위가 주로 대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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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대리권, 대리권의제한, 대리행위, 민법

1. 대리의 의의


- 간접대리란 위탁매매, 위임매매 같은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민법 부분 중 법률행위의 대리와 대리권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된 글입니다.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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