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중국) 학] china(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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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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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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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China의 사회보장제도는 과거 50년 동안 3가지 단계의 alteration(변화) 를 겪었다. 제1단계는 1950년대 초부터 70년대 말까지이다. 사회총괄계획은 이익분할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회insurance기금의 관리 및 위험저항 수준이 떨어졌고, 지역에 따라서는 직공 양로금의 심각한 지급부족을 조성했으며, 의료비는 청구환불(報銷)받을 수 없었고, 실직직공의 기본생활은 보장되지 않아, 사회의 약자집단 중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 1998년 국무원은 ‘도시직공의 기본의료insurance제도 건립에 관한 규정(關于建立城鎭職工基本醫療保險制度的規定)’을 입안,제출하였다.
china(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회고와 전망
제2단계는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이다. 1995년 ‘국무원의 기업직공 양로insurance제도개혁의 심화에 관한 통지(國務院關于深化企業職工養老保險制度改革的通知)’는, 20세기 말에 이르러,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요구에 맞고, 도시의 각 기업직공과 개인노동자에 적용하는, 자금출처가 다각도이고, 보장방식단계가 다양하고, 사회적 재원과 개인계좌를 서로 결합하고,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되고, 관리업무가 사회화된 양로insurance체계를 건립한다고 제시하였다. 국유기업은 손익에 대한 국가 책임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전환되었고, 어려운 기업직공의 insurance대우를 유지하고, 취업대기 직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신구기업간 노동insurance부담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점차 양로, 의료 등 insurance의 ‘사회총괄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시기에 공포된 ‘노동insurance조례(勞動保險條例)’는 ‘저임금, 많은 취업, 높은 보조금, 높은 복지’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이 직공의 생로병사(生老病死), 장애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이는 다시 여러 층의 행정절차를 통해 국가책임으로 전환되었다. 기본양로보장의 유형은 현장 수령·지불(現收現付)에서 ‘사회적 자금조달과 개인계좌의 상호결합’으로 체제를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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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는 1990년대 초·중기부터 처음 하여 현재까지이다. 이 기초 위에, 노동보장부는 사회insurance체계 건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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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hina은 1990년대 중기 제3단계의 개혁을 처음 하였다. ‘하나의 중심, 두개의 확보, 세 개의 보장선(一个中心, 兩个確保, 三條保障線)’이란 goal(목표) 를 둘러싸고 새로운 사회보장 기제(機制)를 건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