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해고대상자와 불공정한 해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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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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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Ⅰ. 서론
_ Ⅳ. 結論(결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해고의 일종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1999. 2. 8 법률 제5885호)상의 일반적 제한(제30조 제1항)의 적용을 받으며, 1997년 제정 전의 통설·판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사의 당위성이 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해고대상자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측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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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따 그러나 현행 법규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것을 유효요건으로 들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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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공정한해고기준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 노동권 / (노동법)
_ Ⅲ.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 판례
공정한 해고대상자와 불공정한 해고 대상자
해고 공정한해고기준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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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공정한해고기준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 노동권 / (노동법)
_ Ⅱ.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본 판례
다.